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는 은산분리 규제 빗장이 풀릴 것으로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20일 본회의에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0일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규제개혁법·상가임대차법을 처리하기로 김성태(자유한국당)·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합의했다"고 말했다.

3당이 합의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은 10%(의결권 행사 한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3당은 은산분리 완화대상을 법에 명시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여당은 정보통신기술(ICT) 자산규모가 50% 이상인 기업에만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자유한국당은 전체 기업에 허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자유한국당 요구가 반영된 셈이다.

다만 이들은 경제력 집중억제 등 재벌은행 탄생을 제한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3당 합의로 재벌은행이 탄생할 수 있게 됐다"고 반발했다. 금융노조와 참여연대·경실련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당이 합의한 제정안은 모든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와 지배를 허용하는 것으로 정부·여당이 강조했던 재벌은행은 막겠다던 마지막 원칙도 사라졌다"며 "정부·여당은 ICT 기업에 한정된 은산분리 완화라는 최소한의 명분도 사라진 지금 맹목적으로 추진하는 은산분리 완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린 회의실 앞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했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이 시위를 막으려던 국회 경비들에 의해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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