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급하게 복잡하게 만들었으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얘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최저임금법 개정안 체계자구심사를 하면서 개정된 내용과 전혀 다른 해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법사위 전문위원은 물론이고 여야 의원들조차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올해 5월2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제출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토보고’ 문서를 17일 공개했다. 당일 본회의를 앞두고 같은달 25일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체계자구 수정을 위한 검토였다.

그런데 법사위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에는 개정안 내용이 반대로 명시돼 있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내용은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되, 최저임금 월액의 25%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과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만 산입범위에 넣었다. 하지만 검토보고서에는 “개정안은 상여금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을 월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25%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과 비교해 정반대의 내용을 적시한 것이다.

이정미 의원 분석에 따르면 검토보고서 내용을 적용하면 경우에 따라 최저임금이 인상돼도 임금이 한 푼도 오르지 않는 노동자가 생긴다. 보고서를 작성한 법사위 전문위원은 물론 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 누구도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했다.

이 의원과 양대 노총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김형동 변호사(한국노총 중앙법률원)가 법사위 검토보고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법률전문가들조차 의미를 쉽게 알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다”며 “그러다 보니 국회조차 해석을 반대로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정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최저임금법 개악 자체에 급급했고,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했다는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보여 주는 사태”라며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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