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 생활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학교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했다. 다른 캠퍼스에서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들과의 임금차별을 해소하라고 요구했다.

동해삼척지역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투쟁단은 17일 오전 강원대 삼척캠퍼스 대학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임금차별과 근로기준법 위반을 일삼은 강원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강원영동지역노조 강원대지부는 올해 3월 말 활동을 시작했다. 삼척캠퍼스 생활관과 소비조합, 도계캠퍼스 생활관에서 조리원·미화원 등으로 일하는 70여명의 무기계약직·계약직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했다. 학교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3월 말 강원대가 앞으로 방학기간에 이들의 4대 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겠다고 통보한 것이 지부 결성 배경이 됐다. 지부는 학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노동부와 검찰에 고발했다. 학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자 지난달 중순 계획을 철회했다. 지부는 이 과정에서 학교가 그동안 노동자 동의 없이 임의로 임금체계를 변경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부에 따르면 학교는 최근 3년 사이 △교통비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연봉제를 도입하며 일부 직종의 가족수당을 일방적으로 폐지했으며 △정근수당 지급요건을 임의로 강화했다. 지부는 이를 통해 조합원 69명이 8억원 상당의 임금을 덜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달 14일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지부는 강원대가 춘천캠퍼스(연간 12개월)와 달리 삼척캠퍼스 일부 직종의 경우 연간 8개월을 기준으로 임급을 지급하는 것도 문제로 제기했다. 공동투쟁단은 이달 2일부터 삼척캠퍼스 본부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공동투쟁단 관계자는 “강원대는 외부에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고 홍보하면서도 이들을 차별대우하고 위법한 행정을 일삼고 있다”며 “거점 국립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직원 간 차별과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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