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이 지난 29일부터 전개한 사이트 파업을 2일 낮 12시로 종료하고 이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해체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7월1일부로 시행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반대하는 이번 사이트 파업에 500여개의 홈페이지가 참여했으며 공식파업일정을 마감한 지금도 계속 파업을 진행하는 사이트가 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리차드 스톨만, 국제진보통신연합, 미국의 페이퍼타이거 등 해외 여러 단체와 활동가들이 '사이트 파업'에 대한 지지메시지를 보내거나 배너를 달아 사상 유례없는 한국정부의 '검열'에 함께 연대했다"고 밝혔다.

공공행동은 "관련법의 시행은 국민의 표현할 권리와 알권리를 자신들의 일방적 기준으로 통제하려는 것이며 '온라인 시위'를 범죄행위로 낙인찍음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경우 위헌소송이 제기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에 의해 설립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불온'이라는 자의적 기준으로 인터넷을 통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동행동은 앞으로도 인터넷내용등급제 불복종운동을 벌여나가겠다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폐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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