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노사 합동 특별점검 및 비상대응 체제'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노동부는 "명절연휴 전후로 생산설비가 일시적으로 가동을 멈추고 다시 가동하게 된다"며 "이 과정에서 사업장 안전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산재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서는 노사가 연휴 직전(9월17~21일)과 직후(9월27~10월2일) 자율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건설현장과 화재나 폭발위험이 있는 5대 업종(섬유제품·화학제품 제조업 등) 사업장 1만2천여곳이 대상이다. 이들 사업장은 노사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안전점검 후 자율개선 조치를 하고 결과를 노동부에 제출한다. 노동부는 이들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안전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는 기술을 지원한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추석연휴에 안전의식이 느슨해져 산재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특히 건설현장의 경우 폭염과 집중호우로 지연된 공기를 만회하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할 우려가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연휴 중에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위험상황신고실(1588-3088)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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