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1.2%포인트 인상하고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투기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로 잡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지난 7월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보다 다주택자 세부담을 늘렸다. 당초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추가과세를 했는데,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게도 동일과세를 하기로 했다. 세율은 현행 대비 0.1%포인트에서 1.2%포인트까지 늘어난다. 과세표준 94억원 초과구간 세율은 3.2%로 참여정부 시절 최고세율인 3.0%보다 높다.

정부는 또 과세표준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현행보다 0.2%포인트에서 0.7%포인트까지 올린다. 기존에는 6억원 이하 구간은 세율 인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택담보대출은 규제한다.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1주택 세대도 이사나 부모 봉양 등 실수요나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2주택 이상자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을 금지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실거래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았다. 이젠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 조정도 관심을 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이상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앞으로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가 중과된다. 임대등록시 종부세를 합산해 과세한다. 기존에는 비과세였다.

김동연 부총리는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의 비이성적 투기에 따라 종부세의 점진적 인상을 이번에 당긴 것으로 이해해 달라”며 “더 거둬지는 증세 부분은 서민안정자금으로 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종부세 강화와 대출제도 개편, 등록임대 혜택 조정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정부는 주택구입 여력이 없는 세입자를 위한 주거안정 정책을 추가로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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