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총리는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추 의원은 “해직자의 조합원 유무와 관계없이 노조할 권리 보장은 당연한 상식이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관련 재판은 사법농단의 일환이었다”며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요구했다. 그러자 이낙연 총리는 “현재 사법부에 계류돼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며 “전교조도 지혜롭게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답했다.

전교조가 제기한 법외노조통보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추혜선 의원은 “적폐청산은 하지 않은 채 사법농단 피해자들이 사법부 판단만 기다릴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정부의 포괄적인 책임이니 더 깊이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낙연 총리는 “사법부 판단을 행정부가 하는 것이 적폐청산은 아니다”며 “현재까지 말씀드린 것이 전부”라고 선을 그었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와 전교조 간 갈등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총리는 공무원노조 해고자 복직에 관한 입장도 내놓았다. 추혜선 의원이 “해고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특채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하루빨리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안 그래도 매일 출근하면서 정부청사에 걸린 노조 현수막을 보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노조가 좀 더 지혜로운 방안을 내주고 상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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