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13일로 우리나라가 사법주권을 회복한 지 70주년을 맞았다. 사법부가 사법농단·재판거래 의혹 규명과 사법부 민주화라는 시험대에 올랐다.

1948년 9월13일은 우리나라가 일제에 사법주권을 빼앗겼다가 미군정에서 사법권을 이양받은 뒤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취임식을 개최한 날이다. 대법원은 2015년부터 이날을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지금 사법부는 국민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게 준 개혁의 기회이기도 하다”며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며 잘못이 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날 법원 내부의 용기가 사법부 독립을 지켜 왔듯이 이번에도 사법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사법부 민주화라는 대개혁을 이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사과했다. 그는 “최근 사법부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여러 현안은 헌법이 사법부에 부여한 사명과 사법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했다는 점에서 매우 참담한 사건”이라며 “국민께 큰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사법부의 대표로서 통렬히 반성하고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사법부가 지난 시절 과오와 완전히 절연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법원이 영장심사권을 남용하는 판사 교체를 포함해 사법농단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국회는 국정조사와 책임법관 탄핵·특별법 처리를 통해, 정부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같은 범사회적 사법개혁기구 설치를 통해 이번 사태를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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