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부당하게 조치하거나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과거 노동부 수사관행에 유감을 표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병훈)가 확인한 노동부의 삼성전자서비스 봐주기, 현대·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문제 뭉개기, 합법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기 같은 잘못된 노동행정에 대해 주무장관으로서 사과한 것이다.

김영주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개혁위가 작성한 활동결과보고서(백서)를 전달받았다. 김 장관은 "노동부의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병훈 위원장 "노동부 권고사항 이행의지 보여야"

지난해 11월 출범한 개혁위는 올해 7월31일까지 9개월간 활동했다. 과거 정권의 △노동행정 △근로감독 △노사관계 △산업안전 △권력개입·외압 방지 등 5개 분야 15대 과제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개선방안을 권고했다.

개혁위 조사 과정에서 과거 노동부의 부당한 행적들이 드러났다. 현대·기아차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근로감독관 의견에도 검사 수사지휘에 따라 적법도급 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이 대표적이다. 10년간 활동 중인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부담스럽다는 담당 국장 의견에도 부당한 압력에 의해 법외노조 통보를 한 사실도 눈길을 끈다.

창조컨설팅 노조파괴 공작에 노동부를 비롯한 정부기관 간 협조체계가 있었다는 점도 확인됐다. 노동부 고위공무원들이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에서 실무자들의 불법파견 의견을 뒤집고, MBC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벌어진 합법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개혁위는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를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법외노조 통보의 법적근거가 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사건은 법원 판결에 따라 조속히 직접고용 명령을 내리라고 주문했다.

이병훈 위원장은 백서 발간사에서 "개혁위에서 각고의 조사 활동을 통해 심의·의결한 행정개혁과제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려는 노동부의 실천의지에 의해서만이 오랜 폐단의 행정관행에서 벗어나는 개혁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 낼 수 있다"며 "개혁위 권고사항의 효과적인 이행점검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이임식 전까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해결 노력"

김영주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노동청에서 <매일노동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이임식 전까지 개혁위 권고내용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후임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 다소 걱정이 되긴 한다"면서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라도 매듭 지을 것은 매듭 짓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불법파견과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밀린 숙제'로 꼽았다. 그는 "현대·기아차 문제는 정부 중재로 협상을 시작했기 때문에 다음주 이임식 전까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법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며 '노조 아님' 통보를 직권으로 취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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