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의료원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연세의료원노조(위원장 권미경)는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87.4%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는 조합원 3천872명 중 3천58명이 참여했다. 노사는 11일 오후 올해 임금협약에 조인했다.

임금협약에 따르면 연세의료원은 올해 기본급을 3.5% 인상하고 재직 중인 교직원에게 일시금 50만원을 지급한다. 필수 법정 의료교육은 근무시간 내 집체교육을 원칙으로 한다는 대목도 눈에 띈다. 노사는 또 사회적 책임과 사회공헌활동 지속·발전을 위해 각각 1억원씩 2억원의 공익기금을 적립하기로 했다.

권미경 위원장은 "병원에서 공짜노동을 없애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데 올해 법정 의료교육에 대한 원칙에 합의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보건의료산업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연세의료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도흠 의료원장은 조인식에서 "교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런 마음이 조금이나마 교직원들에게 전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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