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
“우리는 부르는 이름은 달라도 모두 우편서비스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용역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를 직접고용하고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우정사업본부 간접고용 노동자와 특수고용직 재택집배원들이 직접고용 전환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는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보안검색·특수경비를 하는 노동자는 87명이다. 이들은 용역업체 소속이다. 우정사업본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정규직 전환 계획에는 이들이 전환 대상으로 포함돼 있지만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지부는 “전환 계획에 포함된 국제우편물류센터 용역노동자들과 법원에서 우정사업본부 노동자로 인정받은 재택집배원의 직접고용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재택집배원은 우체국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정된 구역에서 우편물 배달업무를 한다. 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에서 활동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2014년 재택집배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재택집배원들을 우정사업본부 소속 노동자라고 판결했다. 우정사업본부의 상고로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지부는 무기계약직의 우정공무직화를 요구했다. 최저임금에 연동해 임금을 받는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변경해 월급제와 호봉제를 도입하고 복지수당에서 차별을 없애 달라는 요구다. 지부는 “직접고용된 비정규직도 처우가 열악한 상황”이라며 “정규직과의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생활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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