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노조간부들이 직장내 성희롱 예방 전문가로 나선다.

한국노총이 11일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산하 노조와 시·도 지역본부 여성사업담당자와 여성임원을 대상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강사 양성교육을 했다.

한국노총은 “직장내 성희롱 관련 전문지식과 성평등 가치관·직장내 성희롱 사건 해결절차와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여성간부들이 각급 조직에서 교육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11~12일 양일간 성희롱 예방 전문가 양성교육을 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가 맡았다. 교육을 마친 간부들은 조직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와 성희롱 업무담당자로 활동한다.

최미진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표와 김애라 한국여성연구원 박사·이영희 공인노무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사무국장)·민대숙 공인노무사(전 서울시 금천직장맘지원센터장)가 강사로 참여했다. 교육은 △성희롱 관련 법령·판례 △성인지 관점에서 본 성희롱 개념과 원인 △성희롱 문제 관련 외부기관 처리 실무 △성희롱 사내 자율적 해결절차·방법 △성희롱과 조직문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기법 △강의 시연 및 코칭으로 이뤄진다.

최미영 상임부위원장은 “성희롱에 대한 이론·법규 및 실무에 정통한 전문가 강의를 통해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한편 성희롱 발생시 해결과 상담방법을 학습함으로써 조직내 자율적 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며 “성희롱을 조직 문제로 바라보고 실제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피해자 권리구제와 조직문화 개선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해결·예방하는 데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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