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연맹
올해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기본급을 받아 파업을 예고했던 국회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용역업체와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노동자들은 기본급과 최저임금 간 차액을 소급받았다.

한울타리공공노조 국회시설관리지부는 11일 “지부와 용역업체 간 임금협상이 전날 타결돼 최저임금 미달액이 모두 지급됐다”며 “국회 직접고용 전환과 노동환경 개선 과제가 남았지만 추석 전에 소급분이 지급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시설관리업무를 하는 노동자 170여명은 용역업체에 소속돼 있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최저임금 지급과 수당 인상을 요구했다. 사측은 올해 최저임금을 기본급으로 지급하려면 휴게시간을 늘리고 각종 수당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섭이 결렬되자 지부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쟁의행위 절차를 밟았다.

이날 체결한 임금협약에는 지부 요구가 대부분 담겼다. 기본급을 월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으로 하고 식대·교통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급한다. 숙직수당은 인상한다. 협약서에 근무형태 변경시 노조와 사전에 합의한다는 문구도 넣었다.

김영훈 공공연맹 조직처장은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해 국회가 개선 필요성을 공감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였기에 합의가 가능했다”며 “직접고용과 임금수준 향상을 위해 국회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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