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유성기업아산지회·유성기업영동지회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해고와 징계로 노동자를 괴롭히는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사건을 신속히 판결하라"고 촉구했다.
유성기업은 2011년 지회가 파업에 돌입하자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같은해 지회 조합원 100여명을 징계하고 27명을 해고했다. 법원이 부당해고 판결을 내리자 이들을 복직시켰다가 이 중 11명을 2013년 다시 해고했다. 지회는 징계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는 임금 소송과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2심 재판에서 두 사건 모두 노동자가 이겼지만 회사가 상고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임금 소송은 2년10개월째,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2년1개월째 대법원에서 잠자고 있다. 징계를 당한 날부터 7년가량,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5년가량 지났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해고노동자 홍종인·국석호씨는 "회사는 징계·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해고자들은 복직하지 못했다"며 "재판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악용해 징계로 생활고라는 고통을 주면서 현장 노동자들을 통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지회는 성명에서 "대법원은 유성기업 노조파괴 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해야 한다"며 "조합원들에게 가해지는 고통을 덜지, 사법정의를 저버리고 부정과 불법의 편에 설지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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