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올해 300인 이상 대형병원 5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이 마무리됐다. 전남대병원에서 근로조건 법 위반과 시정 불이행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노동계가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10일 "병원업종 근로조건 자율점검 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50개 병원 중 노조 소속 29개 병원의 법 위반 실태와 시정사항 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한 결과 전남대병원에서 법 위반사항이 가장 많았고, 시정 이행률도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전남대병원은 근로조건 법 위반 관련 33개 점검항목 중 △서면근로계약 위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서면근로계약 위반 △소정근로시간 미준수 △당사자 동의 없는 연장근로나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지시 △임신여성 연장근로 △휴게시간 미부여 △연차유급휴가 사용권 제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임금 미지급 △퇴직 후 14일 내에 금품 미청산 △최저임금 내용 안내하지 않음 △생리휴가 사용 제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고충파악에 따른 적절한 조치 위반 등이 적발됐다. 노조 관계자는 "전남대병원은 근로조건 법 위반 실태도 심각하지만 위반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더 심각하다"며 "전남대병원은 임산부 연장근로 금지와 최저임금 주지의무만 시정했을 뿐 나머지 12개 항목은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전남대병원 사측은 300억원에 이르는 체불임금 청산을 10억원 내에서 해결하자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김혜란 노조 전남대병원지부장은 "체불임금 시효가 3년인데 병원측은 3개월치만 지급하겠다고 한다"며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려는 의지가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지부장은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맡은 공인노무사가 병원을 방문했을 때 병원 사측 관계자가 '근로기준법은 병원에 적용할 법이 아니다'고 말해 주변 사람들을 경악하게 한 적이 있다"며 "근기법 준수에 대한 사측의 인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전남대병원 스스로 법 위반 사항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다"며 "노동부가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노동부와 업무협약을 맺은 공인노무사가 사업장을 방문해 근기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 전반에서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사업장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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