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공동의장 김윤자외 4인, 민교협)가 상문고 사태와 관련, 입법부·사법부·행정부를 비판하고 상문고의 교육정상화를 촉구했다.

민교협은 10일 발표한 '상문고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부패와의 전쟁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민교협은 상문고 사태가 현 임시이사들의 임기를 오는 12월31일로 제한한 사립학교법 개악으로 인한 것이라며 사립학교법 부칙3항의 삭제를 요구했다. 또한 민교협은 구 재단 이사장 복귀신청을 승인한 서울시교육청 유인종 교육감의 퇴진과 복귀판결을 내린 행정법원 12부(재판장 김영태)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상문고 학생들은 지난 29일 공금횡령, 성적조작 등의 비리로 구속됐던 구재단의 복귀 판결이 나자 지난 5일부터 수업거부와 기말고사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8일에는 '비리재단 해체·상문고를 살려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가두행진을 벌이려다 경찰과 충돌, 학생들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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