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3학년 쌍둥이를 둔 직장인 김미연(40)씨는 지난달 24일 태풍으로 갑작스럽게 휴교한다는 소식을 듣고 난감했다. 직장에 휴가를 쓰겠다고 말하기가 곤란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아이들만 집에 남겨 놓고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강타한 지난달 김씨와 같은 경험을 한 부모가 적지 않았다. 자녀돌봄 재난휴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연재난으로 긴급 휴교·휴업 조치가 내려질 경우 연차휴가와 별도로 '자녀돌봄 재난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의원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자연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해 각급 학교와 보육시설에서 긴급 휴교 또는 휴업조치가 수시로 이뤄지고 있지만 맞벌이 부모와 한부모 가족은 이런 조치로 오히려 자녀를 돌보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자녀돌봄 재난휴가를 신청하면 1회 2일, 연간 5일 범위 안에서 유급으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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