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나영 기자

한국예탁결제원 용역노동자들이 경쟁채용을 통해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회사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는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예탁결제원 서울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탁결제원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자회사·경쟁채용 방식을 강행했다”며 “자회사 전환 절차를 중지하고 처음부터 다시 노동자들과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예탁결제원은 지난달 2일 용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자회사 ㈜케이에스드림 설립을 완료했다. 용역계약 만기에 맞춰 경비·환경미화를 비롯한 7개 직종 용역노동자 109명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용역노동자들은 노동자들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지부는 “노·사·전문가협의회는 노동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구성됐고 협의회 회의도 불투명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지부는 “자회사 전환 결정 뒤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서약서 서명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사측이 용역노동자들에게 제시한 서약서에는 ‘정규직 전환 채용과 관련한 채용심사·채용 결과 등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낙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용역노동자는 “사측이 자회사 전환을 위한 경쟁채용에 응시하려면 서명해야 한다고 해서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용역 특수경비에게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다"며 포기각서 서명을 요구했다. 포기각서에는 ‘자회사 정규직 전환을 위한 채용 과정에 참가를 포기하며, 향후 본건과 관련해 어떤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고 명시됐다. A씨는 “포기각서에는 4명의 특수경비만 서명했다”며 “이후 특수경비·일반경비 노동자가 정규직 전환을 놓고 경쟁해 일부가 탈락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고 전했다.

지부는 “예탁결제원은 청년채용과 정규직 전환으로 200명 고용을 창출한다고 홍보했지만 실상은 비정규직 평가·해고로 이어졌을 뿐”이라며 “대표 선출 자체에 정당성을 얻지 못하는 협의회가 결정한 모든 방침을 무효화하라”고 요구했다.

예탁결제원측은 “서약서 작성은 용역노동자에게 사전에 설명한 뒤 이뤄졌다”며 “본인의사에 따른 전환 포기자를 제외하고는 용역노동자에게 포기각서를 받은 적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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