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노사자율로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거나 법정기준을 웃도는 노동시간 허용을 연이어 주장해 비난을 받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국가 개입을 완전 배제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사자율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법정 근로시간 주 52시간을 준수하면서도 노사 계절·납기기일에 준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자율 합의에 의해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현실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이와 관련해 대국민 서명운동을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달 3일에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과 계획을 밝혔다. 모든 사업장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와 올해 2월 노동시간단축에 대한 여야 합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돌출발언이다.

한정애 의원을 포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당리당략적 이익을 위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훼손하고 국민을 분열·반목시키고 있다”며 “대국민 서명운동 추진을 당장 중지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최저임금을 자율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은 최저임금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근로시간 관련 발언은 여야가 밤샘 협상을 해서 합의한 법의 안정성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노동계도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자칭 노동계 출신이라면서 입으로라도 저임금 노동자 걱정을 할 법한데 뼛속까지 친기업·친자본 입장임을 당당히 표명했다”고 비난했다.

한국노총은 전날 성명에서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42.9%가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현실에서 최저임금 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국민도 아니냐”고 반문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