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추석을 전후해 임금체불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노동부는 "다음달 31일까지 두 달간을 임금체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삼아 체불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임금체불이 잦은 사업장과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6만7천여곳을 선정해 임금체불을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47개 지방관서별로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한다. 추석 전까지는 비상근무를 한다. 소규모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을 교육하고 자율개선을 지도한다.

노동부는 또 임금체불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계비대부 이자율을 다음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2.5%에서 1.5%로 1%포인트 내린다. 임금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융자제도 이자율도 같은 기간 1%포인트 인하한다. 신용·연대보증 융자는 3.7%에서 2.7%로, 담보제공 융자는 2.2%에서 1.2%로 이자율을 낮춘다.

김왕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과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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