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을 하다 해직된 교사·공무원이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와 공무원 노동 3권 보장을 촉구했다.

전교조·전국공무원노조를 비롯한 노동·사회단체는 5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해직 교사·공무원은 여전히 거리의 교사·공무원”이라고 비판했다. 두 노조는 기자회견 뒤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에 막혔다. 노조활동으로 해직됐다 복직하지 못한 교사는 34명, 공무원은 136명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해직자 170명 중 5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2013년 전교조에 ‘노조 아님’ 통보를 했다.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였다. 14년 만에 법내노조 지위를 잃은 전교조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교조가 1·2심에서 패소하자 교육부는 2016년 후속조치로 전교조 전임자 학교복귀를 명령했다. 교사 34명이 이에 응하지 않아 면직됐다.

2002년 전국공무원노조 설립 뒤 노조활동을 하다 해직된 공무원은 530명이다. 2004년 8월 정부가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을 만들자 전국공무원노조는 이에 반발해 그해 11월 파업했다. 하루나 이틀씩 연가를 신청했지만 불허되면서 무단결근 처리됐다. 해직으로 이어졌다. 이때 해직된 조합원만 429명이다. 해직된 530명 중 일부는 소송 등을 통해 복직했지만 136명은 아직 공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전교조는 “노조 법외노조화 조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사법농단에 의한 노조파괴 사건임이 충분히 밝혀졌다”며 “해직 교사들의 아픔이 날로 커지고 있으니 대통령은 해직 교사 34명의 삶이 어떤지 직접 듣고 현실을 타개할 방법에 대해 소통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내년에는 3분의 1, 4년 뒤에는 절반의 해직 공무원이 정년이 도과돼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더 이상 약속을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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