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2%다. 업무협약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3.2% 조기 달성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 장애인고용증진에 적극 협력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3.2% 달성하자"
장애인고용공단-대구시와 업무협약 … 9개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참여
- 기자명 배혜정
- 입력 2018.09.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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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2%다. 업무협약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3.2% 조기 달성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 장애인고용증진에 적극 협력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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