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지부장 해고와 회사를 비판한 조합원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으로 노사갈등에 휩싸였던 대신증권이 안정화 수순을 밟고 있다.

4일 사무금융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3일 오후 단체협약과 2017년 임금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2014년 1월 노조 대신증권지부 설립 후 4년8개월 만의 첫 임단협 체결이다.

노사는 진행 중인 소송을 서로 취하하고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노사상생 선언문을 채택했다. 회사는 지부 조합원에게 단체교섭 타결격려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지난해와 올해 임금인상 타결 일시금과 소급분을 지급한다. 회사는 지부 간부에 조합원수에 따른 근로시간면제를 허용하고 사무실을 제공하기로 했다.

오병화 대신증권지부장은 "단협 체결을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노사관계가 정립되고 조합원과 직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생존권 보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노조 위원장은 "해직된 이남현 전 지부장의 조속한 복직이 이뤄져 노사관계가 진일보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신증권은 2011년 노조파괴 컨설팅으로 악명 높은 창조컨설팅에 의뢰해 만든 전략적 성과관리제를 도입했다. 상시적 구조조정에 반발하는 노동자들은 회사 설립 53년 만인 2014년 1월 지부 창립총회를 열고 사무금융노조에 가입했다. 이남현 전 지부장이 초대 지부장을 맡았다.

회사는 이 전 지부장이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들어 2015년 10월 그를 해고했다. 노동위원회와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이 전 지부장 해고가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파기환송심에서도 부당해고로 판결 났지만 회사가 재상고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신증권은 지부가 설립된 며칠 뒤 전직 인사팀장이 포함된 기업노조 설립으로 노조파괴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부가 설립된 그해에 회사는 기업노조 조합원에게만 무쟁의 타결격려금을 포함해 300만원을 지급했다. 노동위원회에서 2심 판결까지 줄곧 노조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 사건도 대법원에서 다투고 있다.

노사는 임단협 타결에 따라 각종 소송을 취하하기 위한 후속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남현 전 지부장은 "임단협 타결로 정상적 노사관계를 만들자는 합의가 이뤄졌고 신뢰가 싹트기 시작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며 "대립한 기간이 5년가량 되지만 해고 문제와 노사갈등 사건이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신증권측은 "임단협 체결을 계기로 상생협력 노사문화를 구축하고 발전적인 노사관계 정립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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