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속노조 서울지부와 주얼리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준)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근로기준법 준수와 노조할 권리 보장 등 주얼리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금속노조가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 귀금속 세공노동자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제도 마련과 근로감독을 요구했다.

노조 서울지부는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권리가 지켜지는 것이 산업 육성을 위한 첫발”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최근 ‘서울특별시 산업과 노동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향후 5년간 3조4천억원을 투자해 창업·문화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겠다는구상이다. 도심제조업에 4천335억원을 투자하는데, 서울 종로구에 성행하는 귀금속 세공업이 포함돼 있다. 종로구 일대에는 2천820여개 귀금속 관련 업체가 있다. 노동자만 6천500여명으로 파악된다.

노동계는 이들의 4대 보험 미가입과 연장·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산업재해 노출 문제를 지적했다. 하지만 서울시 도심제조업 육성책에는 귀금속 세공업 종사자를 포함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이 눈에 띄지 않는다.

노조는 “서울시 계획에는 생산성을 개선하고 고급브랜드 이미지 도입으로 해외 판로를 지원하는 계획 외에 노동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주얼리 노동자 권리찾기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종로구 소재 귀금속 세공업체를 노동관계법 위반 대표사업장으로 노동부에 고발하기도 했다.

박경선 노조 서울지부장은 “서울노동청은 귀금속 세공노동자의 열악한 환경을 익히 알고 있다”며 “노조의 고소·고발·진정에 적극 나서고 특별·수시근로감독으로 노동법 위반 사업주를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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