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비정규교수노조와 연대단체 회원들이 4일 오후 국회 앞에서 고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예산 배정을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정기훈 기자>

대학 강사들이 최근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가 발표한 고등교육법(일명 시간강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하라고 촉구하며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가 4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가 마련한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이 현실화하기 위해선 강사 처우개선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때까지 국회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는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강사 대표와 대학 대표·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올해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18차례 회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는 △현행 고등교육법상 교원 종류에 강사 추가 △강사 임용기간 최소 1년 원칙 △재임용 심사로 강사직 유지 기간을 3년까지 보장 △방학 중 임금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조는 “마치 모든 일이 해결되는 장밋빛 미래가 열릴 것처럼 보이는데도 투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앞으로 보완할 것도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기존에 발의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이라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국회는 추석 전에 협의회가 마련한 고등교육법 개선안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시행령 제정을 염두에 둔다면 늦어도 국정감사 돌입 전까지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강사법 개선안이 통과돼야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국회에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국회가 관련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을 경우 대학자본 대부분이 극심한 교원 구조조정을 통해 지금처럼 교수직 비정규직화와 강사 대량해고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헌법상의 교육권 수호와 교원의 자주성 확립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상당부분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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