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기술법) 시행을 막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산립기술법 시행으로 산림사업 설계·시공 기업들이 생겨날 경우 산림조합중앙회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금융노조(위원장 허권)와 노조 산림조합중앙회지부(위원장 정성기)는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가 산림조합 조직을 축소하고 산피아(산림청+마피아)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주요 기능을 민간으로 이양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1월 제정된 산림기술법은 올해 11월29일부터 시행된다. 민간 전문기관이 산림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시행령에는 동일인이 산림사업 설계와 시공을 함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은 산림조합이 산림사업 설계와 시공을 전담하고 있다.

지부는 법이 시행되면 산림조합 사업이 절반가량 축소될 것으로 전망한다. 정성기 위원장은 "정부는 산불과 대형 산림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조합을 산림사업 전담기관으로 만들고 활용해 왔는데 최근 시장 확대를 이유로 산림조합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산피아들이 신설되는 민간기관을 장악하고, 산림청은 이들에게 일감을 몰아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부는 산림기술법 시행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민간기관 설립을 추진하는 산림청 퇴직자 명단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허권 위원장은 "산림청과 퇴직자들이 부당하게 사익을 추구하려는 데 분노를 느낀다"며 "정부는 지부 조합원들을 구조조정을 내몰아 생존권을 박탈하는 위기로 이어질 것이 자명한 산림조합법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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