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보훈병원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1천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3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공단은 이달 1일자로 중앙·부산·광주·대구·대전 등 5개 보훈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161명·의료기사 141명·기술직 3명·일반기능직 96명을 포함해 무기계약직 1천13명을 정규직으로 발령했다. 이들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정원(TO)이 없다는 이유로 무기계약직으로 일했다. 무기계약직 신분 탓에 직급대우수당이나 승진에서 차별을 받았다. 업무만족도가 높을 리 없었다.

노조는 "무기계약직들이 정규직 발령으로 신분상 차별과 이질감을 극복할 수 있게 됐다"며 "공단의 정규직 전환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공공병원 무기계약직 실태조사를 정부에 주문하면서 "정규직 정원 제한으로 발생한 무기계약직 편법고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기간제를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차별을 고착화하거나 무기계약직은 놔두고 기간제만 정규직으로 전환해 역차별을 낳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규직 정원 문제를 손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국립중앙의료원 노사가 28명의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 정부로부터 정원 승인을 받지 못해 갈등을 겪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인력확충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인력확충을 가로막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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