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강사들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이 나왔다. 강사들에게 법적으로 교원 지위와 신분을 보장하고 1년 이상 임용을 원칙으로, 퇴직금과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학 강사제도 개선협의회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당사자인 강사 대표와 대학 대표, 전문가 각 4인씩 12인으로 구성됐다. 올해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18차례 회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대학 강사 신분보장과 처우개선 논의는 2010년부터 있었지만 현재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못했다. 2010년 5월 조선대 시간강사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대학 강사의 고용불안과 처우 문제가 부각됐다. 같은해 10월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는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강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듬해 12월 시간강사법으로 불린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강사들의 반대로 현재까지 4차례 시행이 유예됐다.

협의회가 내놓은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법안에서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 신설 △임용기간과 급여 같은 계약조건을 법령에 명시 △1년 이상 임용 원칙 △3년까지 재임용 절차 보장 △방학기간 임금 지급 △퇴직금 지급을 위한 관련법 개정 건의 등이다.

이 같은 안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가 시행령 개정해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 비정규교수노조(위원장 임순광)는 4일부터 국회 앞 농성을 시작한다. 신속한 법 개정안 발의와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임순광 위원장은 “현재까지 대학 강사의 99%가 6개월 이하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다”며 “합의대로 법이 개정되고 시행되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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