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꼽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이른바 사법농단해결특별법 제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대 분야 29개 개혁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고 있는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궁중족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여야가 철석같이 약속했던 입법과제”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해 사법농단해결특별법을 제정하라”며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전담판사를 구성해 제대로 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사법농단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특별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동권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제처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며 “해고요건 강화와 임금체불 근절·빠른 구제를 위한 근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또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와 급여수준 인상·지급일수 연장·지급대상 확대를 위해 고용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근로빈곤층·장기구직자·취업경험이 없는 실업자 직업훈련과 구직활동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국회는 혁신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진행되는 규제완화 관련법 제·개정을 중단해야 한다”며 “4대 규제완화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4대 규제완화법은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원칙을 훼손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개정안 등 규제샌드박스 5법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규제프리존법) 제정안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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