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 선수 참가자격을 공무원으로 한정한 것을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도지사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30일 “A도 B시청에서 일하는 C씨가 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진정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C씨는 B시청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한다. 정식 직함은 공무직원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A도 소속 직원 중 일반 공무원은 1만2천78명, 무기계약직은 443명이다. A도는 매년 9월 무렵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를 연다. 그런데 선수 자격을 소속 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C씨는 이를 차별로 여기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도는 “공무직원은 임용경로·수행업무 난이도 등에서 공무원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차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며 “대회 명칭에서 알 수 있듯 도와 시·군 공무원 간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업무적 연관성이 높은 공무원 중심 대회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판단은 달랐다. 여러 정부 부처가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내부 행사를 운영하는 것을 근거로 삼았다.

인권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공무원 문예대전·미술대전·음악대전에는 전·현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직·기간제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다. 관세청도 매년 하는 ‘중앙행정기관 낚시동호인대회’에 무기계약직 참여를 허용한다. 산림청 자체 행사인 등산동호인 대회도 마찬가지다. 일반적인 체육행사 취지가 조직 구성원들의 결속력 강화라는 점도 고려됐다.

인권위는 “해당 기관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용형태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직 화합을 위해 실시하는 체육대회에서 공무직원의 선수 참가자격을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A도가 친선체육대회 참가자격에서 공무직원을 배제하는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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