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연합노조
민간업체에 청소업무를 위탁 운영하는 경기도 고양시가 청소차량 취득가격을 부풀려 감가상각비를 과다하게 지급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청소차량 수리수선비 가중치가 과다계상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청소업무가 민간위탁 구조로 운영돼 부정부패와 혈세낭비를 막지 못한다는 비판이 높다.

◇차량 취득가격 속여 감가상각비 부풀렸나=민주노총과 민주연합노조·정의당 일산위원회·정의당 덕양위원회는 30일 오후 고양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양시가 2016년부터 3년 동안 민간위탁 청소업체에 과다지급한 감가상각비 내역을 공개했다.

고양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10개 용역업체에 위탁하고 있는데, 대부분 업체에 감가상각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있었다.

청소차량 취득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이 가장 많았다.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자체는 폐기물 수집·운반에 사용되는 차량에 내용연수 6년을 적용해 구입일·구입가를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감가상각을 개별 산정한다. 노조는 “자동차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6년 이내 차량 출고가격에 부가가치세 10%, 취득세 5%를 합한 취득가격을 6년 동안 나눠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고양시는 취득가격을 부풀려 감가상각비를 받아 냈다. ㄱ업체 A청소차량의 경우 실제 취득가격은 8천513만원인데, 2016년·2017년·2018년 청소대행 계약서엔 취득가격이 9천300만원으로 명시돼 있다.

이런 방식으로 취득가격을 부풀린 차량은 2016년에만 21대다. 같은해 감가상각비 지급대상 차량 43대의 48%나 된다. 노조는 2016년부터 3년간 이 같은 방식으로 과다지급한 감가상각비를 8천917만원으로 추산했다.

◇차량 수리수선비도 과다지급=차량 수리수선비가 과도하게 지급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환경부 고시에 명시된 차량 수리수선비 가중치를 속이는 방식이다.

환경부 규정에 따르면 청소차량 수리수선비는 차량 구입연수(사용연수)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해 조정한다. 신차의 경우 수리비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차량 사용기간이 증가할수록 수리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1년차는 50%, 2년차는 60%, 3년차는 70%, 4년차는 80%, 5년차는 90%, 6년차는 100%의 가중치가 부여된다.

노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는 “지난해 차량 평균 사용연수가 6년차”라며 모든 차량의 수리수선비 가중치를 100%로 적용했다. 노조는 “가중치를 평균으로 산정하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지만 평균이 100%라는 점도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해 청소차량 연식을 살펴보면 1년차부터 6년차까지 다양하다”고 전했다. 노조는 지난해에만 1억3천361만원에 달하는 수리수선비가 과다지급된 것으로 봤다.

김인수 노조 조직국장은 “담당 공무원·원가계산 대행기관·청소 용역업체의 단순한 실수로 벌어진 일이 아니다”며 “이들 3자의 치밀한 협조와 묵인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지자체 청소 민간위탁이 부정부패 온상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미화업무는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근본적인 부정부패 예방을 위해서라도 용역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고양시는 청소 용역업체·원가계산 대행기관과 계약을 해지하고, 불법을 저지른 공무원은 사법기관에 고발·징계하라”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노조가 문제제기를 하니 지난 3년간 청소업무 위탁운영 관련 문제가 실제로 있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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