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최저임금(시급 6천470원)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는 국회 시설관리 용역노동자들이 파업을 예고했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해와 올해 잇따라 청소노동자들과 승강기 관리 노동자들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다. 반면 시설관리 노동자 170여명은 직접고용을 하지 않고 있다.

한울타리공공노조 국회시설관리지부는 29일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일하는데도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다”며 “기본급을 올해 최저임금에 맞춰 지급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지부가 27~28일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149명 중 142명(95.3%)이 찬성했다.

지부는 용역업체 H사와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8차례 교섭을 했다. 지부는 H사에 교섭결렬을 통보하고 이달 10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쟁점은 최저임금이다. 사측은 기본급을 올해 최저임금(시급 7천530원)에 맞추기 위해 교대근무자의 명목상 휴게시간을 늘리고 각종 수당을 삭감해 기본급에 산입하자고 요구했다.

지부는 “현재 근로계약서에 있는 휴게시간도 쉴 수 없는 가짜 휴게시간인데 공짜노동을 더 쓰겠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사측 요구대로 휴게시간을 늘리고 수당을 삭감하면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효과는 우리에게 제로”라고 반발했다. 국회 사무처와 H사의 도급계약은 2020년 12월31일까지다. 지부는 H사와 용역계약 파기와 국회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30일 서울지노위에서 마지막 조정회의가 열린다. 조정이 결렬되면 지부는 파업에 들어간다. 김영훈 공공연맹 조직처장은 “국회가 진짜 사용자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로 노동자들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며 “노동자 요구를 외면한다면 최초로 국회 내 파업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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