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청년이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감전사고 후 숨진 사건이 원청 안전관리 소홀 탓에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년·사회단체가 CJ대한통운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노동건강연대와 알바노조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이 사업장 안전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아 위험한 업무를 떠안고 일했던 청년노동자가 죽음에 이르렀다"며 "검찰은 CJ대한통운에 사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이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감전사고가 발생한 CJ대한통운 대전서부 물류센터에서는 알려진 것 외에도 적지 않은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손가락이 절단되거나 다리뼈가 부서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노동건강연대와 노조는 "원청은 하청·알바 노동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시 기계작동을 멈추는 비상정지장치도 일부 설치되지 않았다"며 "감전사고 후 관리자가 노동자들을 불러 모아 '안전교육을 받았다고 진술하라'고 강요했다는 증언도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윤을 얻기 위해 '을'을 희생시키는 대기업의 파렴치한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사업장 안전관리를 도외시한 경영행위의 결정자인 CJ대한통운 대표이사가 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 대덕구 CJ대한통운 대전서부 물류센터에서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던 김아무개(23)씨는 이달 6일 오전 4시께 컨베이어벨트 정리작업 중 감전사고를 당했다. 김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16일 오전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CJ대한통운 물류센터와 한진·롯데 택배, 하청업체를 상대로 근로감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CJ대한통운은 "원청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며 유가족과 관련되신 모든 분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경찰 수사와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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