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나영 기자
전국 노동자·시민들이 법인택시 전액관리제(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며 9월1일 전북 전주에 모인다.

9·1 노동자·시민 공동행동 준비위원회는 2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재주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장이 법인택시 전액관리제(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며 전주시청 조명탑에 오른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사납금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다음달 1일 전국 노동자·시민들이 전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1일 집회는 고공농성 1주년을 맞는 김재주 지회장을 응원하는 목적도 있다. 김재주 지회장은 지난해 9월4일 전주시청 조명탑 위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1주년을 사흘 앞두고 서울·인천·충북·청주·울산·부산 등 전국 10여곳에서 출발한 노동자·시민들이 농성장 근처인 전주시청 잔디마당에 모이는 것이다.

준비위에 따르면 택시노동자는 운송수입금에서 일정 금액을 회사에 내고 나머지 금액을 수익으로 가져가는 사납금제를 적용받고 있다. 사납금제는 1997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으로 폐지됐지만 택시 사업주들은 매일 받았던 사납금을 ‘기준금’으로 이름만 바꿔 매달 받고 있다. 준비위는 “하루 14만~17만원의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택시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을 감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6년 2월 전주시는 “전액관리제를 2017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노사정 협약을 맺었다. 전액관리제는 운전자가 택시회사에 운송수입금 전액을 입금하고 택시회사는 운전자에게 일정액의 월급을 지급하는 제도다. 준비위는 “전주시가 지금까지 노사정 합의와 관련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지난 2일 19개 택시사업주를 대상으로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과태료를 청구했다”며 “택시사업주가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걸면서 전주시는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추가 처분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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