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학과 학생들에게 아동연극 공연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8일 “○○대학교 총장에게 보육학과 학생들이 아동연극 참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대 보육학과 학생들이 매년 3~5월 평일 4시간씩 공연 준비를 강요받고, 공연이 임박한 시기에는 주말과 휴일에도 아동연극 준비를 강요받았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진정인은 “학교에서 아동연극 준비시간을 과도하게 요구해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고 아르바이트도 하지 못한다”며 “아동연극을 공연하는 기간에는 수업에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학과는 “오랜 기간 수준 높은 아동연극 공연을 지속적으로 했고 학교와 학과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했다”며 “공연 준비를 통해 학생들의 취업과 이후 활동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다. 또 “공연 준비 참석과 관련해 개개인 의사를 반영하면 현실적으로 높은 수준의 공연이 이뤄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조사 결과 건강이 아주 나쁘거나 가정에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육학과 1~3학년생 전원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아동연극 공연 준비에 참석했다. 3~5월 중간고사 기간을 제외하고 평일 4시간 이상 소품·의상을 준비했다. 수업이 없는 평일과 중간고사가 끝나는 4월 말부터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공연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학과에서 학칙 등 관련 근거 없이 학생회와의 협의만을 근거로 학생 개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참석을 강제했다”며 “아동연극 공연 준비로 발생하는 이익보다 학생 개개인의 기본권 제한이 지나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어 “헌법에서 보호하는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