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훈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 무등지사)

광주시교육청은 계속근무를 하는 기간제교원에게 매년 퇴직금을 지급했다. 매년 임금인상분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기간제교원에게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지급한 것을 이유로 광주시교육감은 지난해 3월 고발당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연차유급휴가수당·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2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로 여러 직종에 걸쳐 주 14시간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아이들 안전을 위해 매일 근무시작 시간보다 20~30분 일찍 출근하도록 했다. 이렇게 조기출근까지 합해 주 15시간40분 이상을 근무했는데 광주시교육청은 주 14시간의 임금만 지급했다. 임금·주휴수당·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로 광주시교육감은 같은해 9월 고발됐다. 광주시교육청은 단시간 근로자에게 초과근무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아 올해 3월 고발당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교통보조비·정액급식비·가족수당·명절휴가보전금·복지수당 등을 주지 않았다. 초단시간 근로자들이 청구한 차별시정 신청 사건에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차별이라고 인정했다. 행정소송에서도 법원은 차별시정을 명령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차별시정을 신청한 직종을 제외하고 나머지 직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차별을 하고 있다. 해당 직종에 대한 차별시정 명령이 없었다는 이유다. 2015년 차별시정 명령이 확정됐는데도 같은 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확대적용하지 않고 있다. 해당 근로자에게 차별시정 명령이 없었으며 시정신청 기한 6개월이 경과했다는 이유다.

광주시교육청의 불법행위에 대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4월27일, 고용노동부 장관실은 6월21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8월 현재 시정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 광주시교육감이 피의자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처리기한을 연장한다는 이야기만 있다.

“영이 서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상습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고 고발당한 지 1년6개월이 경과하는 동안 광주노동청이 피의자 조사를 하지 못하고 이런 이유로 노동자들이 못 받은 임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이를 “영이 서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권력이 있는 광주시교육감은 피의자 조사조차 하지 못하는 광주노동청장, 노동부 장관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래야 법을 위반한 사업주가 “왜 나만 갖고 그래?”라고 묻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