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락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신아 대표)

보건복지부가 올해 5월 펴낸 ‘2018년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16년 자살을 선택한 사람들 중 취업자 비중은 45.6%다.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서비스·판매 종사자(10.5%)와 단순노무 종사자(6.3%)가 많았다. 경찰청 내부자료를 보면 같은해 자살자 1만3천20명 중 514명의 자살동기가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였다. 그런데 자살이 산재로 인정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자살·자해행위를 정신질환에 포함한다. 우울병·불안장애·적응장애·외상후 스트레스·수면장애와 같은 범주다. 산재를 인정받으려면 정신질환 이력을 대야 한다. 정신질병을 산재로 인정한 건수는 2016년 169건 중 70건에 불과하다. 매년 500명을 훌쩍 넘는 노동자들이 직장내 문제로 자살을 택하지만 대다수는 산재보상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진경락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신아 대표)가 실무에서 경험한 자살산재 문제를 정리해 보내왔다. 그는 “현실은 이미 임계 수위를 넘은 지 오래여서, 자살산재 법리를 정립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맡았던 사건에서 수많은 쟁점에 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나름 명쾌하게 제시해 왔다고 자부하는 논리들을 체계화해 논문으로 발표한 것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5회에 걸쳐 싣는다.<편집자>

대법원 파기환송 10선례

자살산재(공무상자살 포함)를 둘러싼 대법원과 하급심 법원의 혼란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법원과 팽팽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던 하급심 법원이 전대미문의 세월호 참사로 인한 공무상자살을 공무상재해로 보고, 종래 입장과 달리 판결한 적이 있다.


대법원·하급심 판결 비교

대법원은 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②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 ③ 그 증명은 의학적·자연과학적 관점이 아닌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 ④ 과로나 스트레스로 질병이 유발·악화되고 인식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저하돼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⑤ 상당인과관계는 자살자의 질병과 증상,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⑥ 개인적 취약성에 의해 자살했거나 환각·망상·와해된 언행 등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대법원 판결 일부를 인용한 하급심은 위 ①~④ 외에 ⑤ 자살은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어서 스트레스·우울증이 자살 원인이라는 것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는 없다 ⑥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도·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기존 정신질환 유무, 가족력에 비춰 사회평균인도 감수·극복할 수 없어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⑦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⑧ 업무가 정신질환을 유발했는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정신질환이 자살에 이르게 했는지는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

대법원과 하급심 모두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되, 의학적 관점이 아닌 규범적 관점에서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한 점은 같다.

다만 대법원이 개인적 취약성에 의해 자살했거나 환각·망상·와해된 언행 등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는 반면 하급심은 자살이 본질적으로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어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자살 동기라는 것만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지 말라거나, 스트레스 중압감의 정도가 사회평균인도 감수할 수 없어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판례평석

이렇게 혼란스러우면서도 까다로운 하급심 판시내용은 사실 대법원이 과거에 애매하게 제시한 논리의 일부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 등).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른 사회평균인’이란 애초 상정 불능의 명제다. 그런데도 같은 사실관계를 놓고 하급심이 사회평균인을 내세워 재해를 당한 노동자 본인이 받은 스트레스를 과소평가한 부분을 대법원은 심리미진이라며 조목조목 지적해 파기했다.

이는 곧 하급심, 더 나아가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자살의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자체가 불확정적이거나 유동적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 하급심이 산재 부인의 논거로 사회평균인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을 끌어들인 것이지 일관된 하나의 잣대로 판단한 게 아니란 얘기다. 대법원의 주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해 산재를 인정한 판결도 있는 걸 보면 상황에 따라 자의적으로 판단한 거다. 사회보험의 일종인 산재를 ‘보험 법리’가 아닌 ‘책임 법리’로 운용한 것은 법 체계에 대한 방향 설정조차 제대로 못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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