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총이 시간당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를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냈다. 시급 계산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 게 최저임금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27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검토의견을 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했다.

경총은 검토의견에서 "각 기업의 유급처리시간 규정에 따라 같은 양의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월 최저임금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며 "무노동 유급시간이 많은 유노조 기업의 근로자들이 개정안 혜택을 받아 근로자 간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자칫 범법자까지 양산할 수 있다"며 "현 시행령을 유지하고, 국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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