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올해 5월 펴낸 ‘2018년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16년 자살을 선택한 사람들 중 취업자 비중은 45.6%다.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서비스·판매 종사자(10.5%)와 단순노무 종사자(6.3%)가 많았다. 경찰청 내부자료를 보면 같은해 자살자 1만3천20명 중 514명의 자살동기가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였다. 그런데 자살이 산재로 인정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자살·자해행위를 정신질환에 포함한다. 우울병·불안장애·적응장애·외상후 스트레스·수면장애와 같은 범주다. 산재를 인정받으려면 정신질환 이력을 대야 한다. 정신질병을 산재로 인정한 건수는 2016년 169건 중 70건에 불과하다. 매년 500명을 훌쩍 넘는 노동자들이 직장내 문제로 자살을 택하지만 대다수는 산재보상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진경락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신아 대표)가 실무에서 경험한 자살산재 문제를 정리해 보내왔다. 그는 “현실은 이미 임계 수위를 넘은 지 오래여서, 자살산재 법리를 정립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맡았던 사건에서 수많은 쟁점에 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나름 명쾌하게 제시해 왔다고 자부하는 논리들을 체계화해 논문으로 발표한 것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5회에 걸쳐 싣는다.<편집자>

자기 살해인가, 사회 타살인가

▲ 진경락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신아 대표)

요즘 직장인들은 연관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머리보다는 마음을 활용해야 하는 감정노동에 시달린다. 이로 인한 자아정체성 훼손과 직무 소진(job burn-out)이 자살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 통계를 보더라도 자살은 10년 전보다 6배 이상 늘었다.

정부는 업무로 인한 자살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데에 퍽이나 인색하다. 잣대가 엄격하고, 기준이 애매한 대법원 판례 영향으로 하급심이 오락가락하기도 한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법원이 상황논리를 좇는 바람에 혼란이 가중됐다. 자살의 본질을 깊이 성찰하지 못한 탓이다.

피상적으로 보면 자살은 자유의사에 따른 자기 살해다. 하지만 “모든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라는 뒤르켐(Durkheim)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자기 개성을 직장에 저당잡힌 채 일하다가 받은 과로나 스트레스의 산물이 자살이라면, ‘자유의사’란 수식어를 붙이기에 그 가벼움이 지나치지 않을까. 과연 자살은 자기 살해인가, 사회 타살인가. 해묵은 이 고민을 간과하고서는 자살을 둘러싼 온갖 법적 의문에 제대로 답할 수 없다.

자살에 대한 이론적 접근

고대나 중세엔 철학이나 종교적 관점에서 자살을 죄악시했지만 근대엔 옳고 그름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사회현상으로 보게 됐다. 뒤르켐이 자살은 현대화의 부산물인 소외와 혼돈이라는 사회적 질병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한 이후 좌절된 심리적 욕구의 결과라거나(머리·Murray) 좌절된 사랑, 단절된 관계, 공격받는 자아상, 손상 입은 통제력, 좌절된 지배욕과 관련한 과도한 분노라는 다섯 종류의 심리통 외에 치사성이 자살 요인으로 제시됐다(슈나이드먼·Shneidman). 결국 ‘효능감’과 ‘소속감’의 두 기층 욕구가 좌절되면, 그 심리통(짐이 된다는 느낌, 좌절된 소속감)이 자살의 필요조건으로 치사성(치명적인 자해를 가할 수 있는 습득된 능력)이 그 충분조건으로 작용하는 셈이다(조이너·Joiner).

자살행동 배후에 있는 심리적 기제를 베크(Beck)는 ‘인지적 민감화’(반복에 의한 선호)로, 조이너는 ‘친숙화’(익숙해짐)로 봤다. 이는 볼테르가 말한 ‘자연 최강의 본능’을 뛰어넘어 치명적인 자해를 가할 수 있는 습득된 능력이자, 죽음을 피하려는 무조건 반사적 경향을 거스르는 대담성이다. 그래서 자살자 대부분은 ‘심리적 주저흔’을 남긴다. 구체적인 것에 집중하는 낮은 수준의 의식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대안을 보는 능력은 거의 없어진다. 자살만을 유일한 선택으로 본다. 고통스러운 생각과 감정을 해소할 수단을 찾게 되는 그 어느 순간부터는 그 어떤 판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인지적 몰락(cognitive deconstruction)’ 상태가 되고 만다. 그 끝이 자살이다.

현상적 특징과 흔히 범하는 오해

인간은 소속 욕구가 엄청 크다. 그것만 충족되면 설사 ‘짐이 된다는 느낌’과 ‘치명적인 자해 능력’을 갖췄다 하더라도 좀처럼 자살을 시도하지 않는다.

죽음 바로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급격히 말수가 줄어든다. 이들 대여섯 명 중 한 명만 유서를 남긴다. 자살을 결심할 때까지 경험한 정신적 소진과 글을 작성할 만한 심리적 여유를 모두 고갈시키는 인지억제(cognitive constriction) 현상 때문이다. 간혹 유서를 남기지만, 그 주제는 주로 ‘외로움’ ‘짐’ ‘무기력’이다. 정신질환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정신병자라는 사회 낙인이 두려워 병원에 가기를 꺼려 한다.

보건복지부(2011년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와 중앙자살예방센터(2012년 자살실태 조사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자살 시도자의 75.3%가 하나 이상의 정신질환을 경험한다. 그런데 정신질환이 자살보다 훨씬 많이 존재하고 정신질환 없이 자살하는 경우도 있어 자살과 정신질환의 상관관계는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다. 자살을 기도해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자살 시도 원인으로 우울감·불안감 같은 정신과적 증상이라는 응답이 37.9%, 대인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라는 응답은 31.2%였다.

우울증이 자살 경향성의 원천일 수는 있지만 자살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연구소에 따르면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 중 15%는 끝내 죽음에 이른다. 2009년 잡코리아가 근로자 6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4.4%(466명)가 직장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답했다.

우울증에 따른 자살 시도는 우울증상이 극대인 시기보다는 오히려 회복되는 시기, 다시 말해 호전된 지 3개월 이내에 더 많아진다. 자살 위기를 넘기면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미시적 우연, 거시적 필연

대법원은 자살이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판시한 적이 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자연 최강의 본능을 거스르는 선택에, 어김없이 나타나는 ‘심리적 주저흔’까지 보면 과연 자살이 자유의사에 의한 것인지 의심하게 된다. 자살 이외의 다른 대안을 보지 못하는 인지적 몰락과 유서를 거의 남기지 않을 정도의 인지억제 상태에서 자살이 시도된다는 사실도 ‘자유의사’로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이유다.

충동적 결정으로 자살을 시도할 수는 있다. 그러나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자살을 할 때 그걸 충동적이라고 치부하고 말 수는 없다. 자살은 미시적 우연, 거시적 필연이다. 당사자의 결단력과 논리적인 사고가 가장 부족할 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게 바로 자살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