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올해 6월 말 기준 혁신도시로 이전한 109개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채용의무 대상인원 2천771명 중 645명을 뽑아 채용률 23.3%를 기록했다. 채용의무 대상은 전체 채용인원에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에 따른 의무화 비대상을 제외한 인원이다.
대구혁신도시는 채용의무 대상 121명 중 50명을 뽑아 채용률(41.3%)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강원 30.9%, 충북 28.1%, 부산 26.4%, 경북 23.9%, 울산 23.1%, 광주전남 21.5%, 전북 20.9%, 제주 20%, 충남 19.6%, 경남 19.1% 순이었다.
세종혁신도시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인원이 14명이었지만 한 명도 뽑지 않았다. 세종혁신도시를 제외한 11개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률은 19% 이상이었다.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올해 신규채용 때 지역인재를 선발예정인원 대비 18% 이상 뽑아야 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채용률을 5년 동안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2년 30%까지 올려야 한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가족동반 이주율은 지난해보다 증가했고, 단신 이주율은 감소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가족동반 이주 인원은 전체 3만8천384명 중 35.9%인 1만3천791명이었다. 1년 전(32.5%)보다 3.4%포인트 증가했다. 단신 이주인원은 전체 이전인원 중 33.4%인 1만2천84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7.8%)에 비해 4.4%포인트 감소했다.
송기헌 의원은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 채용률은 의무채용 기준인 18%를 훌쩍 뛰어넘었고, 가족동반 이주율도 소폭이지만 전년보다는 증가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혁신도시 2.0 정책을 완성할 수 있도록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