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태우지 않고 출발한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탑승시키지 않고 버스를 출발한 운전기사에게 인권위가 주관하는 장애인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회사 대표에게는 해당 운전기사를 주의 조치하고, 소속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제공 교육을 하라고 했다.

A씨는 올해 2월 서울의 한 버스정류소에서 저상 시내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버스 운전기사 B씨에게 휠체어 리프트를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저상 버스에는 휠체어 승강설비가 장착돼 있다. 그런데 B씨는 A씨를 탑승시키지 않은 채 버스정류소를 떠났다. A씨는 “부당한 장애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B씨는 “다른 승객들이 승하차하던 중이라 뒷문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내려 달라는 A씨의 요청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며 “실수로 A씨의 승차 요구를 인지하지 못한 것이지 고의로 승차를 거부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B씨가 ‘백미러를 통해 휠체어를 탄 사람이 전봇대에 가려져 있는 모습을 봤으며, 진정인이 휠체어 리프트를 내려 달라고 한 것 같기도 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휠체어 승강설비가 장착된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피진정인은 교통약자가 언제든지 탑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반버스 운전자에 비해 많은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해태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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