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내년에 소상공인·자영업자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한다.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액을 포함해 6조원을 푼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직간접적으로 올해보다 2조3천억원 늘어난 7조원 이상의 자금이 지원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중 6조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상 비용부담을 줄이는 데 쓰인다. 자영업자 대상 EITC 지원규모를 3배 이상 확대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저소득 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EITC 전체 규모는 4천억원에서 내년 1조3천억원으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도 57만 가구에서 115만 가구로 늘어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 중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씩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당초 한시적 제도로 출발했지만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크다"는 여론에 따라 내년에도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유지한다. 5인 미만 사업장 지원금은 1인당 월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2만원 증액한다.

30인 미만 사업장뿐만 아니라 '60세 이상 고령자나 고용위기지역 노동자를 고용한 30~300인 사업장'과 '30인 이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도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당정은 영세업체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에도 5인 미만 사업장에 입사한 노동자(월급 190만원 미만)가 두루누리(국민연금·고용보험)에 신규가입하면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5~9인 사업장은 80%까지 보험료를 준다. 건강보험에 신규가입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보험료를 50% 경감한다.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화상·근골격계질환이 많은 음식점 등 서비스업종을 추가한다.

당정은 이 밖에 최저임금 결정시 소상공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위반시 즉각 처벌보다는 1차 시정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노동관계법 자율준수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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