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업체 BHC가 단체교섭 중 노조 교섭위원을 해외로 발령해 논란에 휩싸였다. BHC는 비슷한 조치를 다른 교섭위원에게 했다가 노동위원회 화해절차를 거쳐 발령을 취소한 전력이 있다. 교섭을 해태하거나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괴롭히기 인사'가 남발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2일 서비스연맹에 따르면 BHC는 지난달 27일 노조 교섭위원 조아무개 교육국장을 홍콩주재원(지사장)으로 발령했다. 조 국장은 홍콩 발령 전 노조활동을 하다 3개월 감봉처분을 받았다. 회사측은 능력부족을 이유로 댔다. 그는 BHC 대구지점 소속으로 지난해 11월 노조가 출범할 때부터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했다. 회사 인사조치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홍콩에서 일하고 있다. 교섭위원 활동을 못하게 된 것이다.

연맹 관계자는 "홍콩에 한국 직원이 근무하는 것은 조 국장이 처음"이라며 "숙식을 비롯한 일체의 거주준비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혼자 타지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국장과 유사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김아무개 노조 사무국장은 올해 초 서울 본사에서 강원도 원주로 발령됐다. 조합원 오아무개씨는 노조설립 전 팀장에서 이사로 승진하면서 조합원 자격을 잃었다. 회사 규정상 이사는 1년 계약직이다. 성과를 내지 못하면 해고될 수 있다. 조 국장·김 국장·오씨는 모두 노조 교섭위원이다. 노사는 8개월째 단체교섭을 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김 국장 발령을 취소하고, 조 국장의 3개월 감봉처분 징계를 '경고'로 낮추는 화해권고를 했다. 노사가 수용하며 일단락될 것 같았던 노사갈등은 조 국장의 홍콩 발령으로 다시 심화하고 있다. 회사는 조 국장 인사 발표 당일 김 국장을 강원도 원주로 발령했다. 회사는 서울지노위 화해권고로 원주 발령을 취소했지만 김 국장 직책을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했다.

BHC측은 "지사장 발령은 노조와 관계없고 적임자라고 판단해서 인사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조 국장은 외국어를 하지 못한다.

연맹은 "2013년 BHC를 인수한 미국계 사모펀드 로하틴그룹(TRG)이 회사 매각을 추진 중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매각가를 올리기 위해 매각에 반대하는 노조를 무력화하려고 무리한 탄압을 하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