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담합이나 공급제한 같은 중대한 담합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조치가 없어도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가격담합·공급제한·시장분할·입찰담합 등 네 가지 유형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공정거래위 전속고발권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폐지되는 것은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고발권을 공정거래위에만 부여한 제도다. 기업에 대한 고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고발 남용을 막아 기업활동 위축을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공정거래위가 고발권 행사를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자의적으로 행사해 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을 만들어 기업활동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상적인 기업활동과 시장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중대한 담합행위는 소비자 이익을 크게 해치고 재정낭비를 초래하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공정한 경쟁의 룰은 지키되, 자유롭고 정당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같은날 오전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연내에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 전속고발제 일부 폐지에 비판도 제기된다. 정의당은 논평을 내고 “전속고발제 폐지 대상에서 시장지배사업자 남용행위 등을 제외한 이번 합의는 재벌·대기업 갑질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에 불충분하다”며 “공정거래법상 모든 위반행위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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