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에 이어 노동시간단축 이행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정부에서 나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소득분배 악화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하다"면서도 "정책을 추진하면서 시장과 소통하고 호흡을 맞추려면 수용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상황 관련 당·정·청 회의에서도 "경제정책 효과를 되짚어 보고 필요한 경우 개선 또는 수정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을 줄곧 주장했던 김 부총리는 이날 노동시간단축을 수정할 정책으로 지목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개선·수정할 구체적인 정책이 무엇인지를 묻자 그는 "근로시간단축 문제를 신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해 2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은 7월부터 주 52시간 상한제를 적용받고 있다. 무제한 노동이 가능했던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금융업을 비롯한 21개 업종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재계는 근기법 개정 이후 계도기간을 부여해 줄 것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늘려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김 부총리 발언은 이 같은 요구 수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시장의 수용성 문제, 사회안전망 불비, 자영업자가 21%나 되는 것을 감안해 적응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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