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 은행소유 제한) 완화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하반기 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금융 관련 법안을 담당하는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김병욱·유동수·이학영·정재호·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석·김성원·김진태·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 정태옥 무소속 의원이 합류했다.

은산분리 완화에 동의하는 여야 의원들을 주축으로 소위원회가 채워진 것이다.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군분투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비금융 관련 법안을 맡는 법안심사2소위에 배정돼 은산분리 관련법 논의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렵게 됐다. 법안심사1소위는 24일 첫 회의에서 은산분리 완화 관련법을 논의한다.

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10%(의결권 행사 한도 4%)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한도를 34%까지 늘려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체회의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 같은 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여야에 제안했다. 그는 "은산분리 규제완화는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한도를 올려 경영권을 확실히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는 검사와 감독으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의원총회를 열어 은산분리 규제완화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지분한도를 25~34%로 하면 되지 않겠냐는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정무위에는 산업자본의 지분을 25%·34%·50%로 확대하는 관련법 제·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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