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 서울과 광주에 이어 지방자치단체로는 세 번째다. 노동이사제란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노동계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노동·일자리 전담부서 설치와 노동이사제 도입 등 노동존중·노동인지적 행정을 요구했다. 노동이사제 도입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경기도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경기도가 21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부터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달 10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한다. 조례안이 의결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경기도는 조례 제정이유로 “경기도가 설립한 공공기관 등에서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간 상생과 협치를 강화하고 경영 투명성·책임성·민주성을 확보해 대민서비스 품질향상에 기여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기도 산하 공사·공단 및 정원 100명 이상 출자·출연기관은 노동이사 1인을 둬야 한다. 정원 100명 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면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경기도 산하 공사·공단은 3곳, 출자·출연 기관은 22곳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7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도록 공공부문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민간기업에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기업 최초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목표로 근로참관제 도입을 결정했다.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2016년 처음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다. 경기도에 앞서 광주시가 지난해 10월 정원 100명 이상 공사에 노동이사를 두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광주가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결정했다”며 “광주도시공사·광주시도시철도공사·광주환경공단·광주복지재단 등 4개 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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