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퇴직자 재취업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재취업한 퇴직자의 이력을 10년간 공개한다. 퇴직자들의 재취업을 조직적으로 도운 혐의로 전·현직 간부가 기소된 공정거래위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쇄신방안을 발표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검찰 수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공정거래위 직원 전체를 대표해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조직 최대 위기로 생각하고 공정거래위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조직 쇄신방안을 통해 검찰 수사로 밝혀진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깨끗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6일 퇴직 공무원의 기업 재취업을 도운 혐의로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 등 12명을 기소했다.

공정거래위가 발표한 9가지 쇄신방안은 △재취업 과정 관여 전면 금지 △재취업 부당행위 익명신고센터 운영 △경력관리 의혹 차단을 위한 인사원칙 설정 △퇴직자 재취업 이력 공시 △부절적한 자문계약 발견시 즉각 조치·예방 강화 △퇴직예정자 재취업 자체 심사 강화 △공정거래위 현직자-퇴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 전면 금지 △유착 의혹 살 수 있는 외부교육 참여 금지 △유료 강의 금지다.

4급 이상 직원은 비사건부서 3회 이상 연속 발령을 금지하고, 외부·교육기관 파견과 비사건부서 근무를 합쳐 5년 이상 연속 복무를 금지한다. 퇴직자가 공직을 떠날 때 이력 공시 동의를 받고 만약 동의하지 않거나 이력을 통지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 출입 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과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승인을 받지 않은 퇴직자가 기업과 자문계약을 맺는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인사혁신처에 통보한다.

김상조 위원장은 “조직 체질개선을 위해 단계적·점진적으로 일관되게 (쇄신방안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며 “공정거래위가 경쟁과 공정의 가치를 수호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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