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인천국제공항 수하물 유지·관리 용역업체 B사에서 일한 A(52)씨. 그는 9월이면 공사 임시자회사로 소속이 변경된다. B사 계약기간이 이달 말 끝나면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그런데 최근 정규직 전환이 불투명해졌다. A씨는 올해 4월 작업 도중 다쳐 병가를 사용했다. 지난달 초 업무에 복귀하려고 했는데, B사가 업무복귀를 거부해 버렸다. A씨가 병가 중 산업재해를 신청한 사실이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16일 “B사가 산재 신청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앞둔 노동자의 출근을 막는 갑질을 하고 있다”며 “정규직 전환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지부에 따르면 A씨는 병가가 끝난 지난달 초 업무에 복귀하려고 했다. B사는 병원에서 업무적합성평가를 받아 오라고 했다. 지부가 항의하자 B사는 "진단서만 가져오면 복귀시키겠다"고 했다. 지부가 진단서를 제출하자 이번에는 진단서상 "과도한 육체노동을 제외한 노동은 가능하다"는 내용을 이유로 다시 A씨 출근을 거부했다. 업무 자체가 과도한 육체노동인 탓에 복귀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B사는 산재 관련 사업주 의견서에는 정반대 의견을 남겼다. B사는 의견서에 “인력으로 2~3시간 동안 작업하는 중량물 업무는 기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30분 이내로 소요되고 부담이 적다”고 기술했다.

결국 A씨 산재 신청은 불승인됐다. 지부는 이의를 제기했다. 비슷한 업무를 하는 다른 용역업체에서 일어난 유사 사고는 산재로 승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부는 A씨가 산재보상을 신청했기 때문에 B사가 업무복귀를 거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부는 “업체에서는 공상처리를 요구하는데 A씨가 산재 신청을 해서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라며 “정규직 전환만을 바라보고 일한 노동자에게 출근을 금지한 B사를 상대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B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산재 신청을 막았다는 것은 사실무근이고 몸이 완치되지 않은 직원의 복직 여부는 의사소견서에 따른 판단이었다"며 "노동자 관련 정보를 임시자회사에 넘겼고 임시자회사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B사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지부를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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