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이 내년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위 적용 대상을 급식 직종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15일 제주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이석문 교육감 공약실천위원회'가 내놓은 공약실천과제에 학교비정규 노동자 산재예방·안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 설치가 포함됐다.

제주교육청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위를 학교별로 설치할지, 교육지원청 단위에 둘지, 본청으로 단일화할지, 적용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지는 확정하지 않았다"며 "급식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위는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노동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된다.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산업안전보건위 개최·안전교육 실시·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배치 같은 산업안전보건법 조항을 적용받지 못했다. 특히 학교급식 노동자들은 끓는 물과 절단기·분쇄기·유해가스를 비롯한 각종 위험요인에 노출돼 있음에도 산업안전보건위 설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노조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안전문제가 제기되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2월 학교 급식을 '기관 구내식당업'으로 분류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하라는 지침을 현장에 내려보냈다. 교육부도 올해 3월 "급식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 설치 등 강화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시·도 교육청에 전달했다.

하지만 예산·인력 문제를 이유로 산업안전보건위 설치에 적극적인 시·도 교육청은 없었다. 이런 가운데 제주교육청이 급식 노동자만 한정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위 설치를 결정해 노동계 환영을 받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제대로 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의 필요성은 급식실을 물론 다른 직종에도 요구된다"며 "과학실무사들은 화재·질식·약품사고, 특수교육지도사들은 근골격계질환,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추락사고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아직은 제주도에 한해 직종에 제한이 없는 산업안전보건위 활동이 가능하게 됐지만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다른 지역 교육청도 모든 학교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결정을 내려 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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